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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연금

연기연금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로 상향)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이 개시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이 굳이 필요가 없거나 국민연금 액수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해보면 좋다.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국민연금을 연기할 수 있는데 이때 연기하게 되면 연 7.2%의 연금액이 증액되어 최대 36%가 증대된다.

 

다만 현재 젊은이들의 경우 70세가 되어야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2015년부터는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만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50%를 선택하면 국민연금읠 절반은 받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연기시키게 된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면 좋다.

 

원래 1회에 한하여 연기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기신청 횟수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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