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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또한 질병 또는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즉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둘 다 만족해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1.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2.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3.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즉 일정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 됩니다.

국민연금 교통사고

국민연금 교통사고

다만,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어도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제3자의 가해로 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질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장애를 겪게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사고인 교통사고도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완치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완치가 되지 않는 경우 1년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에서 손해배상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지급되더라도 최대 60개월 동안 정지가 된다.

 

만약 산재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둘 다 공적보험이므로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받을 시에는 장애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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