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미리 받는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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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2022년 현재 연령이 58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2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노령연금은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도달하여야 받을 수 있고, 현재로서는 60세에 국민연금 납부가 끝나지만 62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혹시라도 죽어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는 사람들로서는 미리 받고 싶어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조기노령연금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수급개시 연령의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58세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미리 받게 되면 불이익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액의 감액이다.

 

1년마다 6%가 감액되므로 최대 5년이면 30%나 감액을 해야 하고 이 금액은 평생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681,724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

(2022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말로만 들으면 소득있는 일을 하면 무조건 안될 것 같아보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2022년 현재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268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소득을 계산할 때 단순히 월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경비를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후 계산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669,676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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