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5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군인연금은 20년 유지)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2.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3.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국민연금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①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②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도 내가 납부한 연금은 어떻게 되는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연계제도가 없었으나 현재는 연계제도를 사용하면 가입기간이 적어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즉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고 공무원연금도 과거에는 20년이었으나 현재는 10년이 되었기에 한쪽 직역연금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연계제도를 이용하여 둘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둘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퇴직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로 이동했을 때 받게 되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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