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소멸, 징수권 소멸규정, 압류와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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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소멸

국민연금 소멸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수급에 제한이 있음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니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모든 징수권은 소멸시효라는게 존재한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가 소멸한다는 얘기인데 국민연금 또한 마찬가지라 3년이 지난 경우 해당 징수권은 소멸한다. 말 그대로 미납을 한 경우 공단에서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이며 반대로 연금가입자가 미납한 금액을 납부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미납된 경우 3년만 버티면 되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을 나중에 내려고 해도 미납한 경우 3년분만 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나중에 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에 한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국민연금 압류, 체납처분

국민연금 압류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납부하고 있지만 강제성 때문에 말이 많다. 법적으로는 국민연금 또한 미납의 경우 독촉과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제로 소득이 부족해서 혹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적으로 압류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건강보험료와는 차이가 있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고의로 미납을 하고 있는 사업장 위주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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