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90,000원 초과이면 월 45,000원을, 월 보험료가 90,000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그리고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인데, 2022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시작되었다. 해당 내용은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쨌든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월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가 9만월을 초과하면 45천원, 그리고 9만원 이하라면 월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
(다만, 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의 취득신고일이 있으면 가입이력에서 제외하고 판단)
※ 월평균소득 230만원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도 이러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다. 오히려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에 2022년 7월에 새롭게 도입된 것인데 기존부터 존재하던 이러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두루누리 보험료라고 들어본 적도 있을 것이다. 두루누리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 80%까지 지원이 된다.
게다가 근로자 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데, 그 요건은 이렇다.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이 23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못된다. 또한 과거에는 신규가입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되었으나 현재는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어야 가능하다.
즉 이 얘기는 이직을 바로 한 경우, 1년 내에 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이력이 있기 때문에 두루누리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여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두루누리 보험료를 잘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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