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2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3.0%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청대상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서 반납금 제도란 미리 받았던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연금 대신 받게 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즉 이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납하고 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반납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만약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분할이자가 더해진다.
물론 국민연금에서 말하듯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의 가입기간이 있다면 연금을 많이 수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납이 유리한 경우는 분명히 있다. 애초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만약 반납이 부담될 경우 신청대상 기간에 따라 3회에서 24회까지 분할도 가능하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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