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조건,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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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유족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은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함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최우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되며 동순위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균등배븐

-유족연금은 최대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

 

 

 

 

 

 

유족연금 지급조건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유족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중에는 유족연금이라고 하여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한 조건입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1. 이미 노령연금이 개시되어 수급을 받고 있던 사람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10년 이상 가입하였다가 현재 가입자가 아닌 사람

 

3.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3호와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연금 등의 가입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이상에 해당되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만, 유족연금은 말 그대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라 유족이 없다면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

 

배우자가 제 1순위

 

유족이라 함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해당되며,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와 19세 미만의 손자녀 60세 이상의 조부모가 포함됩니다. 단 부모와 조부모의 연령은 연금지급 연령 상향조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25세 미만이어야 유족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족이 여러 명이라면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게 됩니다. 즉 1순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자녀가 최우선순위인데 여러 명이라면  균등분배합니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약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 유족의범위

 

 

 

 

 

 

유족연금액

 

최대 기본연금액의 60%

 

그렇다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의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40%,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50%,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6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당시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중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법은 원칙적으로 중복급여의 경우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있는데요. 다만 유족연금은 조금 예외를 둡니다.

 

즉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유족연금의 30%를 노령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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