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압류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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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압류

국민연금 압류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하며, 일시금급여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압류가 되느냐와는 다른 질문이다. 즉 실제 국민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을 압류할 수 있느냐인데 결론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금액 기준이 월 185만원으로 월 생계기준금액인데, 보통은 국민연금을 이보다 많이 받는 경우는 적을 것이다.

 

따라서 보통은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문제가 생겨 재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딱히 나오는게 없으므로 이를 조심할 필요는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아뷸가 불가능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발급하여 여기로 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이다. 물론 보통은 압류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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