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차이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년만 채워야겠다고 생각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연금보험료는 9%인 9만원이 되는데 이를 10년 동안 납입하면 1천 8십만원이다. 그리고 받게 되는 금액은 18만원 가량에 불과하다. 다만 납부한 보험료를 충당하는데에는 5년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만약 똑같은 상황에서 20년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는 그 두배인 2천만원 가량이 되는데 받게 되는 수급액은 37만원이 된다. 결국 낸만큼 받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년을 내고 37만원을 받는 것과 30년을 내고 50만원을 넘게 받는 건 추후 차이가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경우 조금 더 혜택을 받게 되므로 만약 300만원의 월소득액인 사람은 보험료를 3배로 내지만 받는 돈은 3배가 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10년을 납부한 경우 29만원 정도로 소득월액이 100만원인 사람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심지어 2배도 되지 않는다. 납부하는 돈은 2배가 넘는데 말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10년을 가입하고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원래 국민연금 산정한 금액의 50%만 받기 때문에 더 많이 받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20년은 채우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국민연금을 받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로 계산된 연금만 수령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에 플러스로 부양가족연금이라는게 존재한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금이 더해지는데 부양가족은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62세의 부모가 기본이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2022년 1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69,630원(월 22,460원)이며, 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79,710원(월 14,970원)이 지급됩니다.(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됨, 2022년 조정률: 2.5%)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 : 급여지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됨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정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 계산대상으로 인정
가장 궁금할 부양가족연금액은 1인당 배우자는 약 26만원이고 자녀나 부모의 경우에는 약 18만원이 조금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1인 가구는 불리할 수도 있다. 물론 부양가족에 해당하려면 공적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므로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다. 예전과 달리 여성들도 많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보통은 국민연금을 첫 수령할 때 다 안내가 되니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회보험 > 국민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후 연금 지급방법, 임의계속가입자 (0) | 2022.09.08 |
---|---|
국민연금도 압류가 가능할까? (0) | 2022.09.08 |
국민연금 수급 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0) | 2022.09.07 |
국민연금 소득도 세금을 내야 하나? (0) | 2022.09.06 |
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 (0) | 2022.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