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법 제73조)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사망한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 있어야 한다. 보통 유족이라고 하면 가족을 뜻하지만 유족연금에서 말하는 유족은 조금 다르다. 배우자는 당연히 유족에 해당이 되지만 자녀나 부모, 손자녀, 조부모는 나이 제한이 있다. 특히 자녀의 경우 만 25세 미만이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연령이 넘어가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통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도니다고 보면 된다. 자식들이 장성한 경우에는 이미 본인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데 최대 기본연금액의 60%까지 받을 수 있다. 즉 원래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던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최대 유족연금은 60만원이다. 다만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조금 더 더해진다는 점을 참고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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