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수급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해야 할까? 노령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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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까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받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도중 장애로 인해 장애연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럼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답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령과 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만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이 보험료를 통해 나중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기 때문에 장애연금과는 다르다. 따라서 가입대상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연금 수급연령인 만 65세가 되면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의 수급대상이 되지만 모두 받을 수는 없다. 둘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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