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지급정지, 소멸사유,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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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 정지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배우자가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3년 지급 후 55세(상향 적용)까지 지급이 정지됨

-다만 25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소득이 있는 업무란 국민연금의 A값으로 2021년 2,539,734원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 손자녀의 연령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수급권 소멸

-다른 법에 의해 중복 급여가 있는 경우 1/2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정지됨

-고의로 가입자를 사망케 한 경우 지급불가

 

 

 

 

 

 

유족연금 지급정지 - 배우자

 

원칙적으로 3년 지급 후 정지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후 지급되지만 지급받는 대상이 배우자일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연령은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을 적용받아 쉽게 생각하면 조기노령연금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무조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지급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유족연금을 받는 가입자의 배우자가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의 연령이 25세 미만일 경우에는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데요.

 

이 기준은 국민연금의 A값으로  2021년의 경우 2,539,734원이며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2,031,552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어지간해서는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유족연금 소멸사유

 

배우자가 재혼하였을 경우 등

 

배우자의 지급정지 외에 유족연금 수급권이 아예 소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당연한 얘기겠지만 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기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유족연급의 수급조건인 입양이나 연령조건이 해당되지 않을 때에도 유족연금이 소멸합니다.

 

자녀의 경우 25세, 손자녀의 경우 19세까지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만약 연령에 도달하여 유족연금이 중단되는 때까지 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제81조(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연금 지급제한

 

중복급여, 손해배상, 고의사망

 

유족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연금이 지급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를 유족연금의 지급제한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

 

우선 다른 법률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따른 중복에 의한 조정입니다. 장애연금도 포함이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상법 등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면 유족연금은 1/2만 지급합니다.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 말고도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이 있습니다.

 

제114조(대위권 등)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②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즉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하게 된 연유로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라면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금공단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연금지급을 정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의로 유족을 사망시키게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2.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3. 다른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

 

만약 유족이 고의로 가입자를 사망하게 하였거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여 본인이 유족연금을 타려고 한 사람 등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자살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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