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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다. 따라서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면 다시 반납하고 연금으로 수령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를 모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1.28, 2016.5.29>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원래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되고 해당 연금수급연령에 따라서 연금이나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가입자격이 상실되어도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면 65세까지 가입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므로 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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