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누는 분할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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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

분할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도 재산과 같이 분할이 되는지 궁금할 것인데, 결론은 가능하다. 다만 조건을 만족해야 연금을 탈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즉,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에 혼인긱나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어야 한다. 즉 현재로서는 62세가 되어야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다.

 

최근에 이혼 후 분할연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선청구를 하는 것인데 청구를 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수급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연령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연령 62세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 100만원중 5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당사자 간에 분할비율을 6:4 (노령:분할)로 별도 합의하였다면 4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혼 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18. 6. 2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부터)


분할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고 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분할연금이 억울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해당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본인의 기여 부분을 인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분할연금은 균분한다. 즉 균등하게 나눈다는 말로 쉽게 말하면 반반이라는 얘기다. 다만 정확히 반반이 되지는 않는데 보통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 취업 후 얼마 후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 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된다.

 

또한 혼인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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