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중가입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를 두 군데 다니는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간단히 말해서 중복가입이 된다고 보면 된다. 즉 근로를 제공하는 두 곳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등이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미달하면 의무는 아니다. 다른 4대보험 중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고용보험은 한 군데만 가입이 가능하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240,000원, 2021.7.~2022.6.)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원/본인 납부금액 45,000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원/본인 납부금액 90,000원
그렇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기본적으로 각각의 소득을 가지고 신고하면 그에 따른 보험료가 산정된다. 그 예시는 위를 참고하자.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240,000원, 2021.7.~2022.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최고 상한액이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비율에 따라서 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쉽게 말해서 두 사업장 합산액이 600만원일 경우를 상정해보자. A사업장이 120만원이고 B사업장이 480만원의 소득을 벌고 있다면 백분율로 나누면 A사업장은 20% B사업장은 80%의 비율이 된다.
이를 최고 상한액의 비율대로 나눠서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얘기다.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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