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퇴직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주고 있다. 하지만 퇴직할 경우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회사를 다니는 경우 직장가입자였지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다만 회사에서 상실 신고를 하고 공단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 전환 통지가 오지 않으면 회사에 상실 신고 처리가 되었는지 문의할 필요가 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공단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통지를 받게 되면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다. 즉 직장가입자였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공단이 알 수 없으므로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든지 소득이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직 중이거나 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려면 필수적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 납부를 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기간에 대해서 추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즉 순서는 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가입을 신고해야 하는데 동시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게 없는 경우 사실확인서를 팩스로 제출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단이나 콜센터와 통화를 하면서 해결하도록 하자.
그리고 위에서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조금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예외 기간에 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연금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은 맞다. 위에서 납부예외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함녀 가입기간이 인정된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즉, 쉽게 말해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납부예외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고 이는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라고 하여 내게 되면 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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