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사업자가 직장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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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취업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업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은 크게 회사를 다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도 보통 지역가입자지만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를 우선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인 상태에서 회사에 취업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즉 사업장가입자가 되었으니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하므로 본인은 기준소득월액의 4.5%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1인 자영업자 등도 회사에 취업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럼 국민연금을 절반만 내고 따로 사업등을 통해 소득을 벌어도 국민연금 보험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이 경우 소득의 액수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인상할 수도 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고,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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