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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재산 자동차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나올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국민연금 자체가 노후에 자신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재산이나 자동차 등이 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가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계산에 반영이 된다는 점 참고하자.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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