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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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출산휴가

국민연금 출산휴가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으로 이어지는데 법에서는 출산휴가를 90일 보장해주고 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이는 휴직이 아니라 재직 중이기 때문에 월급이 그대로인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 답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는 소득이 있지만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민연금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재직하고 있느냐에 따라 납부예외의 인정기간이 다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쉽게 말해 대기업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출산휴가 90일 전부를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달만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그 이유는 고용보험을 알아야 한다.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상 재직 중이므로 급여가 나가야 하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준다. 하지만 이 지원기간이 앞서 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90일과 30일로 나뉘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나뉘는 것이다.

 

만약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이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재직하고 있는 곳에서 받게 되고, 나머지 30일만 신청하여 고용보험에서 받게 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보통 출산휴가 이후에 육아휴직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일부터 납부예외를 쭉 신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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