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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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제도란?>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ʼ21.1.1)
* (’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실업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역할 수행
(’09년~) 고용보험 제도 밖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예산사업으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시행내용

 

(주요 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소득지원도 결합 지원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가 결합된 Ⅰ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에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운영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1) Ⅰ유형 : (Ⅰ-1)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Ⅰ-2)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성
▪(Ⅰ-1)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이하(청년 5억 이하)인 자(동시 충족)로서, 취업경험이 있는 자

 ▪(Ⅰ-2) 선발형:가. Ⅰ-1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나. 청년(18 ~ 34세) 중 Ⅰ-1요건심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지원제외자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및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2) Ⅱ유형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100% 이하 중장년층,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 지원

 

②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Ⅰ& Ⅱ유형 공통)
▪(상호의무원칙) 국가는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은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취업을 위해 노력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의지와 역량의 정도에 따라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직업훈련・일경험 등 연계 ▪(사후관리)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지원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 (ʼ23년도부터 가족수당 추가 지급*)
*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 직업훈련 참여비용(훈련참여지원수당) 등에 대해 별도 예산에 따라 일부 지원

 

▪(Ⅱ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Ⅰ・Ⅱ유형 공통)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또한, 신속한 취업 유도를 위해 Ⅰ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 잔여수당의 50%, Ⅱ유형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는 50만원(1회)의 조기취업성공수당 지원내용

 

 

 

 

 

 

 

 

 

 

 

<2023년 변경사항>

 

ㅁ22년 고시 개정 주요 내용

- (청소년부모 Ⅱ유형 특정계층 추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의 청소년부모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II유형 특정계층으로 선발(고시 별표1 14의2)


- (영세자영업자 참여요건 특례 연장) ʼ21.12.31.까지(ʼ21.7.1.고시개정)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영세자영업자의 Ⅱ유형 참여요건(연매출 1.5억원→3억원 이하)을 ʼ22.6.30.까지 연장

 

- (자동차 기준 현실화) 전기차 확산 등의 추세를 감안하여 배기량 기준은 삭제, 차량 가액(4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판단

 

- (대도시에 특례시 추가) 일반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의 공제액 적용시 지역구분 중 대도시에 특례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 추가
*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규모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

 

- (청년 재산요건 확대) 청년(18~34세)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재산요건을 종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

 

-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요건 확대) ʼ22.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Ⅱ유형) 참여요건을 매출액 3억 이하로 상시 확대

 

- (사업소득 확인 시 적용 조정률 구체화) 사업소득 확인시 업종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 조정률 세분화*
* 근로장려금 제도의 업종별 조정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4호) 준용
※ 사업소득=매출액×업종별 조정률

 

-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참여요건 정비) 특고종사자의 참여요건에서 매출액 기준을 삭제, 소득액 기준(월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으로 판단하도록 참여요건 정비
* (종전) 월소득 250만원 또는 월매출 1,250만원 미만 → (개정) 월소득 250만원 미만

 

- (국취-직접일자리 사업 간 연계 강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 중 재참여 제한(6개월)이 적용되지 않는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노동시장이행형14개 사업) 및 특정계층 내 직접일자리 참여자 추가(고시 별표1 26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23년 변경사항

- (근로사업소득 신고제외금액) 22년 549,000원 => 23년 577,200원

*최저임금에 60시간을 곱한금액

 

- (부양가족수당 신설) 부양가족당 10만원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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