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구직촉진수당 vs 취업활동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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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은 ①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과 ②구직촉진수당수급자격으로 구분하고,
- 취업지원서비스(법 제6조)와 구직촉진수당(법 제7조) 수급자격을 모두 갖춘경우 Ⅰ유형, 취업 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만 갖춘 경우에는 Ⅱ유형으로 지원
- Ⅰ유형은 ➊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는요건심사형과 ➋요건심사형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취업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선발형*으로 구분
* ▴비경제활동인구 선발형 : 2년 이내 취업경험이 부족한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대상
▴청년특례 선발형 :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등 대상 (취업경험요건 무관)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비교

즉, 정리해보자면 이렇다.

 

1. 1유형 = 구직촉진수당자격+취업지원서비스자격 둘 다

2. 2유형 = 구직촉진수당자격X, 취업지원서비스 자격만 있음

 

그런데 1유형은 여기서 또 다시 요건충족시 의무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1)요건심사형과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자격을 추가로 인정하는 2)선발형으로 구분되며, 선발형은 또 다시 2)-1선발형 비경활과 2)-2 선발형 청년특례로 구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1유형의 조건에 충족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2유형이 되면 동일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 기본 조건(가+나+다 or 라)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요건)에 따른 수급요건을 갖출 것”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취업하지 못한 상태란 근로자뿐만 아니라 250만원 미만 사업소득자도 불완전취업자로 본다)

2.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단, 고시를 통해서 별도 참여 자격이 인정되면 69세까지 가능하다)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8 ~ 34세 이하인
사람은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일 것(단서조항은 청년특례)

㉮ (근로능력・구직의사) 초기상담, 취업역량평가,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등을 통해 담당자가 근로능력・구직의사 확인*
*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는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에 관한 것으로 취업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여부 조사 단계에서 확인뿐만아니라 취업지원서비스 전체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본인의 정신・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명백히 근로능력이없는 경우 요건 미충족
- 학업 또는 군복무 중인 자,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자, 심신장애 및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곤란한 자,본인의 교양・여가 등을 위해 직업훈련을 수강하려고 하는 자 등 명확히 취업 또는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요건 미충족내용

 

㉯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완전 취업자*도 미취업 상태로 간주, 수급요건 인정
*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로, 특고 및 프리랜서는 월 250만원 미만 소득,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월 250만원 미만 소득 또는 월1,250만원 미만 매출 발생 등
* 사업자등록증 보유 또는 특고 및 프리랜서 등으로 취업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불완전 취업상태이면, 기본적으로 소득・재산 및 취업경험요건 등 조사를 통해 Ⅰ・Ⅱ유형의 각 세부 유형 어느 하나로 선정(단, Ⅱ유형 특정계층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 확인으로 참여를 결정)


􋾕 (유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님.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은 각 별개의 요건을 적용 받음
* 일용근로는 불완전 취업으로 취업종료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서 일용근로 중이라는 이유로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음(단, 일용근로로 인한 소득이 각 유형별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경우는수급자격 제한)

 

㉰ (연령) 취업지원 신청 시를 기준으로 15세 이상 64세 이하이나<법률>, 65 ~69세도 고시를 통해서 별도 참여 자격 인정
- 15세 ~ 17세의 연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판단시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를 확인하여 판단 필요

 

㉱ (예외 : 취업취약계층) 연령 및 소득 요건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고시하는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인정<고시 제2조, 별표1> =>기본적으로 2유형에 해당됨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외 취업취약계층의 종류

 

2. 소득조건 :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청년의 경우 120%)

3. 재산조건 : 가구원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일 것
4. 취업경험 조건 : 신청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산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은 ①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법 제6조)과 ②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법 제7조)으로 구분하고,
-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만 갖춘 경우에는 Ⅱ유형으로 지원
- 기본적으로 취업지원 신청인의 소득・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조사를 통해,Ⅰ유형 요건을 충족하면 Ⅰ유형으로 선정하고 Ⅰ유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Ⅱ유형 요건을 충족하면 각 세부 유형(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선정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특정계층과 청년층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없으나 35~69세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정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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