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는 차마와 자전거등을 구분하여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등은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여야 하고,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주행하면 불법이고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자전거횡단도가 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관련 조문 해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마의 통행과 별도로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사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다.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은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되어있다.
원칙은 그렇지만 자전거는 대부분 보도통행을 하고 있다.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횡단보도를 보면 우측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이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자전거횡단도가 없는데도 자전거등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물론 이를 어기더라도 어떠한 제재도 없다는 점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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