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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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사업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
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이 또한 지급됩니다.(단, 2가지 이상의 급여 발생 시 중복조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성실히 납부
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위를 참고하면 쉽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포함이 되는데 이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가입 대상이 된다.

 

물론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따라서 연금보험료 9%를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어차피 임대소득은 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의 감시망에서 빠져나가기는 힘들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직접 취득신고를 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적어야 하는데 이때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므로 경비에 따라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본인이 납부할 수 있을만큼, 그리고 노후에 도움이 될정도를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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