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생략 가능)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찾기’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개인 전자민원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소득이 없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는 실직을 이유로 하지 않는 이상 신청이 어렵다고 보면 된다. 또한 사업장가입자가 실직을 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어차피 자격변동이 있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만 할 수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기존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 납부예외 신청은 어렵지 않다. 다만 휴폐업의 경우 해당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입자격은 유지되면서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므로 해당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다.
위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업을 막 시작할 때 아직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은 납부예외 중인 분들에게 납부예외 기간 종료 전, 소득유무 확인을 위해 납부예외 종료 및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서 궁금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언제까지 가능하냐는 점이다. 물론 소득이 있다면 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를 재개해야 하지만 소득이 계속 없다면 그 기간동안 계속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참고할 사항은 한 번에 3년까지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3년 뒤에 소득이 없을 경우 다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보통 실무적으로는 3년이 아니라 6개월 정도로 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
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세청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자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납부재개 통지가 온다.
물론 납부예외 신청을 한 가입자도 소득이 생기는 경우 납부재개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납부재개 신고는 온라인 전자민원등을 이용하면 되니, 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사회보험 > 국민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시 기준소득월액 신고하는 법 (0) | 2022.08.19 |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해야 할까? (0) | 2022.08.19 |
사업장 폐업 및 휴업시 국민연금은? (0) | 2022.08.18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조정방법 (0) | 2022.08.18 |
아르바이트생 국민연금 의무일까? (0) | 2022.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