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
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
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취득신고를 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2년 1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3만원에서 최고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된다.
- 신고 소득월액이 3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24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5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된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다.
즉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소득을 말하며 이는 월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한다. 다만 하한액이 33만원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신고하더라도 33만원을 기준으로 9%의 보험료가 고지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월마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눈 평균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잡으면 된다.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더 높이 신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예전 포스팅 중에서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보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한 시점보다 소득이 적어졌다면 그에 대한 증빙을 함께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휴업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의 경우를 말한다.
아예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되고 납부예외에 대한 포스팅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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