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과 휴업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 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 혹은 사업장가입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직원을 사용했다면 사업장가입자이고 1인 자영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된다. 그런데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어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되면 수입이 없게 되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용하게 되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이다.
말 그대로 납부예외란,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게 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연금보험료 고지가 되지 않는다. 만약 신청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계속 올 것이다.
다만 여기서 사업장 폐업 후에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으나 보험료만 납부하지 않는(물론 가입기간도 안 쳐준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는 지역가입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예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은 예외가 있으니 참고하자.
납부예외는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납부예외 중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손쉽다.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전자민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아래와 같은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납부예외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을 확인하고 폐업이나 휴업일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그게 아니라 사업 시작 시 납부예외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같은 서류를 보내야 하기도 하니 참고하자.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부예외 기간은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므로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라는 소리를 하는데, 꼭 수입이 없는데 무리해서 낼 필요는 없다. 다만 납부예외가 좋은 점은 나중에 소급해서 납부하더라도 납부한 기간만큼은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즉 무슨 소린가 하면, 여기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납부예외 대신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게 유리하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미래를 대비하라는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다.
특히 조삼모사라고 지금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못낸 금액을 한꺼번에 내면 그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소득이 좋을 때 납부하나 매월 내나 결과는 똑같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제한이 걸려있으니 너무 옛날 건 못 낸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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