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하는 법(2) 소득공제 내역 확인 -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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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료에는 국민연금(지역가입자는 전액),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합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의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ㆍ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①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②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③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 항목에 입력합니다.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경우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을 직접 입력해야하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상단의 거주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ㆍ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하단에는 간소화에 수록되어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자료가 조회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며, 차입기간이 10년 미만 등의 사유로 자동 반영하지 못하는자료가 있는 경우 공제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공제대상인 경우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차감할경우 국세청자료 하단 차감금액란에 차감금액을 ‘–‘ 부호없이 양수로 입력합니다.
* 예) 현금영수증 50만원 차감시 (-)차감금액 해당 란에 500,000 입력○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자료만 인정됩니다.


○ 도서·공연 등 사용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7천만원 초과일 경우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각각의 원래의사용금액 항목으로 합산됩니다.


○ 신용카드 등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간소화에서 해당 카드사의자료를 선택해제하고 ‘자료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기타자료’로입력합니다.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간소화에서 공제대상으로선택하였더라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자료에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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