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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받기 위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청년가구 1인 가구 기준 133만원 2인가구 기준 220만원 3인가구 282만원 4인가구 343만원이며, 원가구는 1인 가구 기준 222만원 2인 가구 기준 368만원 3인 가구 기준 471만원 4인 가구 기준 572만원 이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대체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법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청년가구와 원가구 등 가구원 구성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청년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 여기에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이러한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와 모를 합친 가구를 뜻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따라서 청년가구는 부모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모집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이중 처음 2주는 오프라인 방문신청이고 5부제로 운영했는데요.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청년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필수적인 서류 중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현장접수 시 이중 1번에서 6번까지는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데 온라인..
가구원 판단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배우자・직계비속은 청년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원칙 :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소득・재산 조사 범위는 청년가구만 해당 → 원가구(부모・형제자매) 소득・재산 조사 불필요 ※ 원가구(부모, 형제・자매) 소득・재산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청년가구만 조사) ① 혼인(이혼) * 이혼한 경우 배우자 제외 ② 미혼부・모 ③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 30세 미만인 경우 주거를 달..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1. 연령기준 청년기..
- 2010. 희망키움통장(생계・의료수급가구) 사업수행기관 지정 (중앙자활센터) - 2013.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도입 - 2014. 희망키움통장Ⅱ(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 도입 - 2018. 희망・내일키움통장 통합 사업수행기관 지정(중앙자활센터) - 2018.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 청년) 도입 - 2020. 청년저축계좌(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 도입 - 2022. 희망저축계좌Ⅰ・Ⅱ(상반기)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하반기)로 사업 개편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개편되면서 현재 희망저축계좌 1과 2 그리고 과거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확대되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죠. 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