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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준 완화 고시 개정안현재 자동차 기준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개정 후 내년 적용 기준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위 내용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
주거급여 소득기준(2024)기준중위소득의 48%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069,654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흔히 소득인정액을 소득과 착각하는데 소득인정액과 소득은 다르다.(소득인정액에 대해선 기초생활수급자를 참고할 것)2023년과 비교해보면 1% 소득이 완화되었다. 2023년은 기준중위소득 47%까지였고 2024년은 48%까지다. 주거급여 지급액(2024)지역에 따라, 가구 수에 따라 차등지급주거급여 지급액을 기준임대료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가구수에 따라 다르다.아무래도 대도시일 경우 주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은 1급지이고 수도권인 경기도와..
202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내용1. 생계급여1)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생계급여는 월간 급여액 +11.8만원(183.4→195.2만원, 4인 가구), 연간 급여액 기준 +141만원*(2,200→2,341만원) 인상 * 최근 3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지난5년(‘17~’22) +47만원의 3배 2)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완화 등ㆍ부양의무자 예외적용 기준 완화* 등으로 3만가구 추가 지원 *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1→1.3억원)·재산(9→12억원) 기준 완화(+0.2만가구),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 +20만원 확대(+2.6만가구) 등 ㆍ부양비* 인하(15~30%→10%)로 급여 사각지대 완화(+0.3만명) *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비율..
청년저축계좌 만기해지 사유1. 소득활동 유지 및 매월 10만원 저축청년저축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여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본인부담의 10만원의 적립금을 저축해야 한다. 즉 3년까지 소득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저축이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로, 36개월 간 36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부득이한 경우 적립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1 회, 총 3회 교육이수(자립역량교육)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보다 교육이수조건이 까다로운데 연 1회, 총 3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꼭 매년마다 이수할 필요는 없다. 또한 온라인으로 3회 가능하므로 굳이 집합교육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가입후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따로 안내라든가 그런건 기대하지 ..
청년월세지원 받기 위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청년가구 1인 가구 기준 133만원 2인가구 기준 220만원 3인가구 282만원 4인가구 343만원이며, 원가구는 1인 가구 기준 222만원 2인 가구 기준 368만원 3인 가구 기준 471만원 4인 가구 기준 572만원 이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대체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법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청년가구와 원가구 등 가구원 구성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청년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 여기에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이러한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와 모를 합친 가구를 뜻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따라서 청년가구는 부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