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과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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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되면 국민연금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취직을 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국민연금에 가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만 60세까지는 납부를 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다. 사업자등록이든 취업이든 간에 소득이 있으면 가입대상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된다. 보통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곧바로 매출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나이가 어린 경우 통지가 오지 않을 수 있으나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입자 전환으로 인해 통지서가 날아온다.

이때 소득이 애매하다 싶으면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추후 소득이 생기면 납부를 해야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사업장가입자라고 하더라도 지역가입자 때와 마찬가지로 연금보험료 9%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사업장가입자는 절반만 부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소득을 신고하므로 기준소득월액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따라서 본인이 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되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소득이 파악되면 이에 따라 조정이 된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1년 간 정도는 납부유예를 하거나 최저 소득으로 신고하여 납부하여도 크게 문제는 없다.

다만 추후 사업소득이 정해지면 원래 이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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