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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와 국민연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
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
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자 가
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가입기준]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2022년 220만원)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고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율]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된다. 물론 가입 기준은 위처럼 정해져있다.
즉 아르바이트 생이 파트타임이라고 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이 지나면서(AND)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사업장의 대표가 신고를 해야 한다. 월 60시간이라는 것은 주 15시간이라는 얘기이므로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5일 파트타임부터 가입대상이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와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게 되면 가입대상이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
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월 60시간이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어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된다면 이는 가입대상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
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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