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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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출산크레딧은 말 그대로 출산에 대한 보너스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늘려주는 제도이다, 2008년 이후부터 적용이 되며 자녀가 한 명이면 적용되지 않고 둘째 이상 낳아야 가능하다.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국민연금이 늘어날 수 있으며 가입자는 비용을 일체 내지 않는다. 법령으로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연금기금과 국고에서 대기 때문에 개인은 연금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출산크레딧이라는 것 자체가 출산 후에 바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나이가 되면 그때 신청하여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이는 군복무크레딧이나 다른 크레딧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

 

|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복무크레딧도 출산크레딧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추가로 인정해주는 기간이 6개월로 짧은 편이다. 따라서 남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가입기간이 짧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연금보험료를 모두 국고 부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도 개인이 연금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다.

또한 만약 군복무 후 공무원이 되었다면 보통 군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기간으로 산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국밍년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21년 고시 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47,250원을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가장 최근에 추가된 크레딧이다. 말 그대로 실업자가 된 사람 중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최대 1년까지 지원된다.

다른 두 크레딧과는 달리 실업크레딧은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일부 부담한다. 보험료의 25%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75%는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적은 금액으로 1년의 연금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업크레딧을 악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기준소득은 7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할 때 신청하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과 다르게 실업크레딧은 신청기한이 있다.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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