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조정방법

반응형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조정이 가능한지 가장 많이 궁금해할 것이다. 연금보험료 조정은 가입자격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일단 사업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더 조정가능성이 높다. 월급을 받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매월 같은 보험료가 나오므로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금보험료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연금공단에 해야 한다.

 

또한 반대로 연금보험료를 높여달라고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별도로 증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수급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이 자유롭지 않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정산도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지만 예외적으로 월 소득이 20%이상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을 할수가 있다. 

 

즉 현재 기준소득월액에서 20% 이상 상승하거나 20% 이상 하락한 경우 사업장 대표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맨 처음 가입신청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위와 같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20%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따로 변경을 할 수 없고 매년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반영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