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가능?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의무가입에 대한 제외일뿐이므로 임의가입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만 60세 미만의 공무원이라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월 9만원을 납부하고 최소 10면 이상 가입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22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0,0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가능?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
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이고 전업주부라서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닐뿐, 임의가입은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추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든 공적연금 가입자든 상관없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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