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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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
하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기초연금의 지급기준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로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소득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여부가 결정난다. 국민연금과는 상관없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2022년 현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단순히 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간단히 알아보면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빼고 70%만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단독가구라고 해서 꼭 18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합쳐져 소득평가액이 된다. 즉 근로소득외에는 따로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산은 얼마나 소득으로 환산될까?

기본적으로 재산도 일정부부 공제가 된다. 부동산과 같은 일반재산은 지역별로 차등을 두지면 최대 1억 3,500만원까지 공제되고 금융재산은 2천만원을 제외한다. 그리고 4%를 연소득을 환산하므로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나오는데, 만약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별도로 더한다.

참고로 고급자동차란 3천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말한다.

현재 기초연금의 기준액은 307,500원을 지급하는데 꼭 이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수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감액한 후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기초연금액을 20% 감액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을 하게 되어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길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현재 따로 감액이 안되면 307,75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로 되어있다. 즉 461,250원까지가 해당된다.

참고로 이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본인의 기초연금이 얼마가 나올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대상 여부, 예상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유료)]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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