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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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정한 경우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자라고 한다. 반드시 의무가입대상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사업장가입 대상자는 제외)
- 가입자[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 임의가입 신청 제외 대상
- 타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임의가입자와 다르게 실제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산정되며 사업장가입 대상자는 제외된다. 공적연금이나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를 두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2년 1월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
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다. 이는 월 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원래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으로 하는데 2022년까지는 100만원이 유지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가입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제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구분된다. 앞의 2개는 의무가입대상인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하지만 위에서 말하는바와 같이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있던 도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의무가입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의무가입대상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
(2022년 1월 현재 33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면 따로 할 것은 없고,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면 따로 임의가입신청을 해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9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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