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 소득이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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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
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분이 많으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득
없이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
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과는 달리 죽을 때까지 납부해야 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만18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없다면 만27세까지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고나련된 내용은 아래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
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
합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경우 가입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도 아니고 지역가입자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훗날 노후를 위해서 가입을 한다면 '임의가입자'로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만27세 미만의 소득없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통지서가 날라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날라올 수 있다. 하지만 27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물론 소득이 있다면 그에 따라 가입에 대한 통지가 올 것이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것이소 사업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가입되어 해당 소득만큼 국민연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온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이 이러한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함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 : 100만원, 연금보험료 90,000원)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해당 소득을 기반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이 임의가입을 할 경우에는 중위수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현재는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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