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방문신청, 우편, 팩스, 전화 등도 가능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연금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신청가능
-국민연금 신청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하게 가능함
-인터넷으로 신청 시 본인인증 후 어렵지 않게 신청가능하지만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제출하는 서류는 보통 혼인관계증명서, 그 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음
국민연금 신청하기 전에 앞서
연금수급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으로 받을 수도 혹은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연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입기간입니다.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지급액은 기본연금액의 50%로 계산되기 때문에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연금을 100% 받고 싶다면 가입기간은 20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입기간을 만족하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59년생이 만62세에 도달하니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각 연령에서 -5년을 하면 계산이 됩니다. 즉 59년생의 경우에는 만57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이 신청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인터넷 신청
인터넷 및 모바일로도 가능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대리청구,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할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국민연금 신청을 위해서 우선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합니다.
개인인증을 하고 신고/신청-연금청구에 해당되는 메뉴를 찾습니다.
연금급여 청구를 클릭하고 진행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국민연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출서류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인터넷 신청의 경우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이경우 팩스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 만약 팩스가 없다면 인터넷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03.12 - [사는데필요한귀중한정보/~하는법] - 모바일팩스무료이용하는법, 모바일팩스전송방법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① 법 제61조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보통 혼인관계증명서를 하나 제출하게 되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에서 출력이 가능(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하며 상세로 출력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8년 이전 사별 등의 이유가 있다면 제적등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외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 > 국민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기연금 - 5년 늦게 받으면 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 (0) | 2021.09.02 |
---|---|
조기노령연금 - 최대 5년 일찍 받는 노령연금 (0) | 2021.09.01 |
기초노령연금과 헷갈리는 노령연금이란? 수급자격, 수령나이 (0) | 2021.08.30 |
국민연금액의 계산, 기본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0) | 2021.08.26 |
국민연금 급여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외국인 국민연금 (0) | 2021.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