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하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 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1577-1000)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 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위에서 얘기하는 국민연금 미납은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장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자. 사실 정부나 공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연금 미납액을 납부하라고 하지만 지역가입자들 중에는 계속해서 미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괜히 돈을 떼어간다고 생각해서 연금수급연령까지 미납을 하여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받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걸 많이 봤다.
국민연금을 미납할 때의 불이익을 염려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물론 국민연금도 미납할 경우 연체보험료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낼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아예 미납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법령에 연금보험료를 독촉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와는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덜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취업
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내역은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채용 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혹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염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여 받는 연금성 보험이고 건강보험은 이와 달리 병원을 가지 않으면 혜택이 없지만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내기 어렵지만 추후 납부를 생각한다면 국민연금을 미납하지 말고 납부예외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없이는 불가능하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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