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추후 납부제도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내지 못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금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인데, 무작정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추후납부가 적용이 가능한 기간이 존재한다. 그 기간은 1. 적용제외기간 2. 납부예외 기간을 말한다.
적용제외 기간이란 위에서 말한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의 적용이 아예 배제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적어도 1개월 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 즉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을 낸 적이 없다면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추후 납부가 불가능한 것이다.
납부예외 기간은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할 경우 다시 납부를 재개할 때까지 납부예외를 해주는데 그 기간을 말한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한다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 추납 가능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납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반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받은 걸 돌려준다는 얘기다. 무엇을 돌려주느냐? 그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을 받았을 때 이를 다시 반납하면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는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의 경우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그 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신청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2년) : 2,681,724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하셔야 합니다.
추납보험료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혼인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후 납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위에서 먼저 살펴본 조건 외에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적용 제외인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해서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추납을 신청할 때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가? 이는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많아진 뒤에 추납을 신청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다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상한액이 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면 되겠다. 기본적으로 임의가입자는 100만원의 9%를 내게 된다.
추납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부담되는데 월 단위로 최대 60회로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다만 이 경우 이자가 붙는다. 예전에는 추후납부 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전업주부들의 재테크로 이용되기도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10년 즉 120개월의 기간에 한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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