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자격범위(2025)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1)과 재산의 소득환산액2)을 합산한 금액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①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②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법 부칙 제5조]
①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②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342,510원(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
-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함
∎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하는 대상
-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무연금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유족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
2025년 기초연금 개정사항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10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인상되었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5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동거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하게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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