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가. 개 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나. 적용대상
부부2인 수급가구
다. 적용방법
개인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개인 단위로 적용)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 개 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
나. 적용대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다. 감액금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라. 적용방법
가구 단위로 산정한 기초연금액에서 감액금액만큼 차감한 후 개인 단위로 배분
‐ 즉,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액 - 감액금액
= 기초연금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가. 단독가구와 부부1인 수급가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기초연금을 지급
다만,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보다 작을 경우,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 MIN(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나. 부부2인 수급가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부부2인 수급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산정
‐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20%)을 적용한 금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개인별로 배분
다만, 부부감액(20%)을 적용한 부부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보다 작을 경우, 부부감액(20%)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을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부부 중 1인의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초연금액으로 지급
'사회보험 > 기초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액 계산,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기준 (0) | 2023.08.22 |
---|---|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3) 부채 대출금 반영, 주택연금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0) | 2023.08.21 |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2) 통장에 들어있는 금융재산, 증여 처분재산 소득반영하는 법 (0) | 2023.08.18 |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1) 일반재산 고급자동차 기본재산액 공제란? (0) | 2023.08.17 |
기초연금 소득평가액(2)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무료임차소득 (0) |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