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국민연금과 재산 자동차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나올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국민연금 자체가 노후에 자신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재산이나 자동차 등이 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 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 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취득신고를 ..
임대소득과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사업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 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가입할 경우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생략 가능)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찾기’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폐업과 휴업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 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 혹은 사업장가입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직원을 사용했다면 사업장가입자이고 1인 자영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된다. 그런데 사..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조정이 가능한지 가장 많이 궁금해할 것이다. 연금보험료 조정은 가입자격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일단 사업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더 조정가능성이 높다. 월급을 받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매월 같은 보험료가 나오므로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