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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국민연금 미납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경우 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한 후 납부한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이를 납부하지 않는 회사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멀쩡히 ..
국민연금 납부기준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 부터 적용)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
국민연금 보험료 소멸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90,000원 초과이면 월 45,000원을, 월 보험료가 90,000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그리고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인데, 2022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시작되었다. 해당 내용은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2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3.0%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청대상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추후 납부제도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내지 못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금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인데, 무작정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추후납부가 적용이 가능한 기간이 존재한다. 그 기간은 1. 적용제외기간 2. 납부예외 기간을 말한다. 적용제외 기간이란 위에서 말한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의 적용이 아예 배제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적어도 1개월 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