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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2020년 11월부터 부과 시작 -부부 기준 1주택자의 경우와 2주택자가 월세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으로 부과안됨 -부과될 경우 2주택자에 대해서는 월세, 3주택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서 부과됨 -임대등록자는 연수입 1천만원 초과부터 부과, 미등록자는 연수입 4백만원 초과부터 부과 -임대등록자는 필요경비 60%에 기본공제 400만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50%에 기본공제 200만원 -임대등록자는 단기는 증가된 보험료의 60%, 장기는 20%만 부과하고 미등록자는 모두 부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중 단기임대등록자는 보험료의 40%를, 장기임대등록자는 보험료의 80%를 한..
휴직자 등 건강보험료 경감내용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내용 -직장가입자가 휴직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한도로 보험료 경감 -육아휴직자는 사실상 보험료 하한액을 적용 -섬 벽지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50 경감 직장가입자 휴직 휴직은 100분의 50 경감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이 거의 없지만 휴직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경감이 될 수 있습니다. 휴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수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휴직의 경우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무보수 휴직이든, 유보수 휴직이든 건강보험료는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다만 산정하는 기준은 무보수일 경우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절반이고, 유보수일 경우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2021년 기준임※ ↓↓↓↓2022년 건강보험료는 아래 포스팅 참고↓↓↓↓↓ 2022.08.30 - [4대보험QA/건강보험] - 건강보험 2단계 개편사항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정률제 도입,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세대단위 소득, 재산, 자동차로 산정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아닌 주민등록표 세대단위별로 부과되며 소득, 재산, 자동차 또한 세대별 계산 -소득은 각종 소득이 포함되며 이자, 배당소득 1천만원 미만은 제외하고 근로/연금 소득은 30%만 포함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에 부과되며 임차보증금과 월세는 30%만 반영하고 기본공제 최대 1200만원 -자동차는 사용연수 9년 이상 등 제외되는 경우 있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져 건강보험법에..
사업장에서 체납한 국민연금, 모두 근로자가 납부가능 1. 개정안 -기존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업자에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은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었으나, 사용자의 부담금은 납부할 수 없었음. -따라서 가입기간을 1/2만 인정해주었으나 앞으로는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어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 -또한 추후 사업자에게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면 근로자가 냈던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는 것은 그대로임. -추가적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확대하였음. 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취득 신고와 함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금년 보험료율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에 금년도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3,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면 3,600만원/12개월 해서 보수월액은 360만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되는데,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증가하고 2020년 현재 6.67%입니다.보수월액이 200만원인 직장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상 차이 #1. 아무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1인 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보신 분이라면 아실테지만 혼자서 운영할 땐 지역가입자라도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순간 직장가입자 의무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업장성립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신고내용을 통합하여 다룰 예정이니 넘어가겠습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