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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지급해지 환수해지
지급해지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 ①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② (중도 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2022년 300만원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
2022. 8. 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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