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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며 가구원특성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산정특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을 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의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바우처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격은?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22년에 한시적으로 추가되었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가구특성기준을 만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원래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청년들에게 응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인데요. 이는 한 부처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 지자체의 사업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연 령만18세 ~ 39세 청년(1983.1.2.~2004.12.31.) 주민등록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중인 자 응 시 일'23. 1. 1. 부터 실시한 시험 응시료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한국사 및 어학시험 □ 영어 : 토익, 토익스피킹, 토플, 텝스, ..
[3줄요약] 1. 만 34세까지만, 병역이행기간은 나이에서 마이너스 하면 된다. 2. 개인소득 75백만원과 가구소득기준 기준중위 180% 이하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3. 직전 3년 중 1번이라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가입불가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1. 연령 : 만19세~34세, 단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미산입되므로 만34세를 초과하여도 가입가능 2. 개인소득기준 1)..
[3줄 요약] 1.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출시 예정 2. 가입대상은 청년(만19~34세), 개인소득기준 7천만원 이하,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 심사는 비대면으로 직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월에 출시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5년 만기로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특징인 상품입니다 그럼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준은 크게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령은 청년이어야 하기 때문에 만 34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남자분들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기준 1. 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소득 조사 가. 소득의 의미 • 대상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조사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나. 실제소득의 범위 • 실제소득에 포..
CCTV 열람 요구 시 법적 의무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개인정보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및 제46조 등에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등에서 정한 열람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하고,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열람 청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