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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판매는 아무나 할 수 없음 -로또를 판매하기 위한 신청자격은 크게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는데,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가족 등으로 구분되며 이 외에도 민주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포함이 됨 -지역별 모집 시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구분하여 선정하는데 우선계약대상자가 90%, 차상위계층은 10%임 로또판매점(로또판매인) 신청조건(자격)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9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 얼마일까? 가구당 평균 30만원이고 최대 59만원이라는데?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로 난방비를 할인받고 있던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단가를 2배 인상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30만원이 더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가구당 평균 금액이고 1인 가구냐, 4인 가구냐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상이하니 아래를 참고해야 한다. 즉 모든 세대에 30만원이 할인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1. 1인가구 : 기존 153,700원에서 277,800원으로 증가 2. 2인가구 : 기존 211,600원에서 379,000원으로 증가 3. 3인가구 : 기존 288,200원에서 510,900원으로 증가 4. 4인가구 : 기존 385,300원에서 677,100원으로 증가 *동..
차상위계층 난방비 할인 내용이 궁금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2배 인상한다는 내용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어떤 사람들이 지원되는지 의아한데요. 사실 그전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그 수가 많지 않고 해당되기 어려워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난방비 지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로 인해 이를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로 오인하는 분들이 많아,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2월 1일 발표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로 할인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에너지바우처와는 아무런..
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이 궁금하다? 지원대상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디서 하지?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등 더위·추위민감계층(아래의 1+2일 경우 해당) 1.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단, 2022년 한시적으로 주거 및 교육급여도 포함됨) 2. 세대원 특성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 두 가지 기준으로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득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경감대상이기 때문에 적게나마 할인이 된다는 ..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어떤게 있을까> 난방비지원신청 어떻게 하지? 보조금24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숙지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 들 것입니다. 보도자료에도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실제적인 업무처리는 지자체 읍면동 주민세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의는 그곳에 해야 합니다. 일단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면 정부가 하란대로 보조금24에서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에 로그인을 하고 보조금24 이용동의 최초 1회를 거치면 로그인 즉시 나의 혜택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이는 화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나눔티켓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눔티켓은 문화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 문화체험을 통한 감수성, 창의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회원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양질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라고 되어있다. 회원을 나눔회원과 이음회원으로 구분하는데 나눔회원은 무료티켓까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음회원은 할인티켓만 가능하다. 나눔회원은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이음회원은 사회복지시설 재직중인 사회복지사나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를 말한다. [이용수칙] 01. 나눔티켓은 1인 4매 (본인 및 동반인 3인) 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예매 시, 필요한 매수 만큼만 예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예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