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액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https://blog.kakaocdn.net/dn/bt0acF/btrVOcLynau/RPHDTXAegOsrfkZLmrVwek/img.png)
붙임 1 |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
□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 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ㅇ 2022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5.1%를 반영하여 2023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5.1% 인상
ㅇ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5.1%)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8만3380원, 자녀·부모는 18만8870원으로 각각 13,750원, 9,160원 인상
* 배 우 자 : 연 26만9630원('22년) → 연 28만3380원('23년)
* 자녀·부모 : 연 17만9710원('22년) → 연 18만8870원('23년)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국민연금 재평가율 조정>
□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https://blog.kakaocdn.net/dn/bd8RtH/btrVOR1baDH/ri62i7hPwyybRz0pA40mJ1/img.png)
![](https://blog.kakaocdn.net/dn/dG8Ba3/btrVOgNQ652/8Z9eiwgGgK8Mr9jvd3wgAk/img.png)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사회보험 > 국민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부 국민연금 동시 가입, 동시 수령? 유족연금은? (0) | 2022.10.14 |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능여부 (0) | 2022.10.13 |
국민연금 반환, 이민이나 외국인은 가능할까? (0) | 2022.10.12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0) | 2022.10.11 |
국민연금 유족연금 배우자 재혼 시 어떻게 될까? (0) | 2022.10.10 |